사회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막걸리 상표 출원 거절당한 이유는

2021.08.11 오후 12:0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성우 특허청 심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합니다. 일상 속 특허를 찾아보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오늘은 상표 관련 내용 준비했는데요. 유명인의 이름을 우리 회사의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용하던 상표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허청의 박성우 심사관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우 심사관(이하 박성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하던 막걸리, 아직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는 아니었던 건가요?

◆ 박성우: 네, 현재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은 없습니다. 영탁씨가 막걸리 한잔을 방송에서 부른 것이 2020년 1월 23일, 5일 뒤인 28일에 양조업체에서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지만 거절이 되었고 영탁 씨 본인이 출원한 건은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최형진: 상표 출원을 했다고 해서 등록된 게 아니었네요?

◆ 박성우: 그렇습니다. “출원”은 상표권을 얻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하는 것을 출원이라고 합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상표를 출원해서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료를 내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출원은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럼, 출원은 했지만 아직 등록된 상황이 아니니 양쪽 다 상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이고, 작년에도 펭수나 BTS, 송가인의 경우도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유명 연예인의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했을 때 본인이 아닌데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박성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승낙을 받지 않는 한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럼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착오로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 유명 연예인 본인이 알게 됐다면 등록 취소나 무효도 가능한 겁니까?

◆ 박성우: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무효심판청구를 해서 무효 시킬 수가 있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심판을 청구해 무효 시킬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영탁막걸리의 경우 작년에 출원했는데 아직 심사 중이었잖아요,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 박성우: 지금 시점에서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하고 등록받는데 1년 이상 걸립니다. 참고로 상표의 경우 작년에만 31만 9천 건이 출원되었는데, 1년 내에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132명의 상표심사관이 개인당 연 2,400건, 하루에 9.5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표 출원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라, 예전보다 심사처리에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하는데 우선심사는 말 그대로 다른 건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상표 등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면 4~5달 만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형진: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내가 상표 출원을 했는데, 심사 과정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출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늦게 출원한 사람이 우선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 박성우: 우선심사는 심사처리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이지, 우선심사를 했다고 해서 출원시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사한 분야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건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출원시점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늦게 출원한 사람이 우선심사로 빨리 처리를 받아도 내가 먼저 출원한 건이 있으면 거절이 됩니다. 즉, 출원시점이 빠른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빨리 출원을 해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최형진: 무조건 먼저 출원이 중요하네요. 그럼 상표 출원할 때 비용도 듭니까?

◆ 박성우: 출원은 전자로 하면 6만 2천 원, 서면일 경우 7만 2천 원입니다. 우선심사는 16만 원입니다.

◇ 최형진: 그런데 내가 출원하려는 상표가 등록된 상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박성우: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출원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특허고객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44-8080, 팔공팔공은 발명발명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고객 상담센터는 17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지정이 될 정도로 친절한 곳이니, 편하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성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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