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이 경유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한 정부의 결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서 낸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결함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가운데 가스를 저감하는 장치인 'EGR'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 모드보다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사실상 불법 조작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면서 닛산에 대해 국내에 2천2백여 대 판매된 SUV 차량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을 이유로 9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 설정도 하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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