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술 먹이고 성추행...전과 5범에 전자발찌는 없었다

2021.09.01 오후 10:00
[앵커]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로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 결과 성범죄 전과가 5차례나 있었는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경찰차 한 대가 좁은 주택가로 들어가고, 또 다른 경찰차가 뒤따릅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건물 곳곳을 수색합니다.

지난달 31일 밤 10시 40분쯤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목격자 : 여기에 경찰차 한 대 있고 여기에 두 대 있고, 그리고 왔다 갔다 (했어요.)]

피해자는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주소를 찾아낸 경찰은 29살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주택입니다.

A 씨는 근처 공원에 있었던 초등학생들에게 "같이 놀자"며 자신의 주거지인 이곳으로 유인했습니다.

저녁 7시 반쯤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집으로 데려가서는 게임을 하자며 강제로 술을 먹이고 벌칙이라며 옷을 벗기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아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확인 결과, A 씨는 강제 추행 등 혐의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라 6개월마다 한 번 경찰이 관리 감독하는 인물이었는데, 전자 발찌는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 범죄 수법이나 형량을 고려했을 때, 전자 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 6개월마다 관리 대상이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전과나 죄의 종류와 관련해서 지금 고위험군인 3개월마다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 여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따라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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