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출국금지 공익신고자, 다음 달 이성윤 재판 증인으로

2021.09.06 오후 02:25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다음 달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일 첫 정식 재판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재작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지난해 12월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식 재판 때는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해야 해 이 고검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판준비절차에서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이 금지된 뒤 모든 일을 알게 됐고, 이후 안양지청의 관련 수사를 방해한 사실도, 이유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이 공개한 봉 전 차장검사의 문자메시지에는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조처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에게 불법 논란이 없도록 조처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봉 전 차장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직접 요청한 이규원 검사에게 사전 지휘를 한 것으로 지목됐지만, 자신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고검장은 재작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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