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8월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한다.
7일, 위메프는 지난달 자사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불 대상은 위메프에서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이다. 머지포인트 구매 후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과,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위메프는 포인트 등록 고객에 대한 이중 환불을 방지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지난달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액 데이터를 요구해 왔다. 위메프 측은 6일 해당 정보를 받아 7일부터 환불 절차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총 1만 5,127명이며 결제 금액은 30억 9,453만 원에 달한다.
8월 구매한 상품을 미등록했거나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100% 환불하며,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를 결제액 기준으로 환불한다. 예를 들어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전액 미사용한 경우 16만 원이 환불되며 20만 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그 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8만 원이 환불된다.
일부를 사용한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 정보로 환불 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위메프는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앞서 11번가도 지난달 10일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했다. 11번가는 '재화 등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17조를 준용해 환불 조치에 나섰다.
머지플러스는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충전금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달 11일 밤 돌연 포인트 판매가 중단되며 사용처가 축소돼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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