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문신사들이 4번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관련 단체 소속 문신사 150여 명은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의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며, 문신사에게 문신을 받는 것이 보편화 된 현실을 법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신사들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2020년에도 헌법소원을 냈는데, 앞서 청구한 3차례 헌법소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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