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성인 환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병상 등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증·무증상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달리 백신 접종의 효과로 중증화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아·청소년 환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보호자 외에 일반 성인 환자라도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신청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환자가 바로 재택치료가 가능한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이나 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제관은 "재택치료가 확정되면 자택에서 10일간 격리에 들어가게 되고, 자가격리 앱을 통해 여러가지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치료 행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도 새로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택치료 전화 상담 관리료를 추가 지급하고,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도 새로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그간 관할 보건소가 전용봉투에 담겨 나온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해왔으나, 이제부터는 환자가 재택치료 종료 3일 후 직접 폐기물을 이중으로 밀봉해 외부를 소독하고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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