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왕릉 가리는 무허가 아파트..."유네스코 지정 취소 될 수도"

2021.10.06 오후 02:04
■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앵커 : 파주 장릉, 조선 16대 임금이죠. 인조의 묘소가 되겠고. 그 앞에 있는 게 김포 장릉. 인조 부모의 묘소입니다. 그리고 계양산이 있고 이 세 개가 일직선으로 경관이 되면서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데 그 중간에 아주 높은 층수의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경관이 차단이 돼버린 거고요.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 봤는데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에서 부지는 건설사에 매각을 했고 2017년에 문화재보호법이 바뀌면서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건축 심의가 통과되고 분양이 되고 신축공사까지 들어갔는데 그 뒤에 2년이 지난 2021년 5월에 문화재청이 보호구역 내 아파트 건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고 가처분신청까지 한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왜 그 조치를 2017년에 건설사에서 안 했는지 일단 그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 황평우 : 그러니까 2017년에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에서인가 매각을 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까지는 허가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고도 그다음에 건물 동 배치, 그다음에 동의 도면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고문을 띄웠어요.

◇ 앵커 : 한번 더 했어야 된다.

◆ 황평우 : 그럼요. 그다음에 법이 새롭게 바뀌면 바뀌는 법, 신법의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양사들이나 건축사들, 시공사들은 이 땅을 사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한 중견업체는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자기네들 이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공고에도 나왔고 법무팀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냥 강행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짓고 보자. 짓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별로 터치를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현장에 갔었거든요. 시공사들이 와서 촬영하고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러면 그 정도 전문사진가나 법률팀이 있었다는 건 2017년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항상 법률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법률이 공고 나오면 관보 게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이걸 통지를 안 해 줬다고 얘기하는 건 인천 서구청의 억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문화재청이 나중에 잘못한 건 그 이후에 올라갈 때 과연 그 사업소 직원들이, 문화재청 직원들이 왜 확인을 못했느냐. 이런 문제는 있겠죠.

◇ 앵커 : 짧게 2개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문화재청이 그러면 처음 건축할 때 얘기하지 이걸 왜 2021년 5월에 얘기해서 어떤 피해규모를 키웠느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황평우 : 법률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시공하는 사람이 먼저 법률에 저촉되느냐 안 하느냐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걸 법률을 만든 쪽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키는 사람이 먼저지. 시공사들은 지켜야 되죠.

◇ 앵커 : 문화재 청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왕릉도 영향을 줘서 유네스코 취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국정감사장에서 했는데.

◆ 황평우 : 그건 맞습니다. 지금 태릉에 아파트 단지 건설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창릉, 고양시 쪽에. 유네스코에서 한국에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왔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저는 세계유산 취소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일본하고 중국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함도 때 일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신경 많이 썼죠. 일본, 우리 지금 이 상황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북공정 때문에 중국의 문화유산, 김치 이런 거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에서 우리 상황을 가만히 녹록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조망점을 만들어서 보호전망구역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도...

◆ 황평우 : 그건 옛날부터 만들었어요.

◇ 앵커 :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해당 지역 분양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 황평우 :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이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 서구청하고 건설사가 분양하신 분들한테 책임지고 저는 깎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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