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前 대표 2심도 실형

2021.10.20 오전 11:56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처음부터 마스크사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까지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에 쓸 것처럼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체 확인증을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0억 원은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흘러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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