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인사이드] 사무실 생수 미스터리...자택서 극단선택한 직원

2021.10.21 오전 11:33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현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그리고 '경비원 갑질 금지법'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재현]
지난 18일 서초동에 있는 한 회사에서 사실 저도 생수병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언론마다 330 혹은 500 차이는 있지만 저도 생수병을 갖고 물을 먹는데 조금 남으면 그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또 회사에서 단체로 구입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걸 있는 걸 약간 뚜껑이 열려 있는, 자기가 갖고 있던 생수병을 딱 마시는데 이게 그냥 일반 생수병하고 약간 맛이 다른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남녀 두 사람이 생수병을 마셨는데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을 마셨는데 1시간 차이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첫 번째 약간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이거는 사실 이 회사 측에서 적극적인 응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전혀 응대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신고가 아까 제가 2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고 난 다음에 10시 정도에 신고가 되는, 8시간 정도의 신고의 공백이 있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이건 회사가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마셨는데 다행히도 여성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어느 정도 퇴원까지 가능한 입장이었는데 남성은 아직까지 중환자실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중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마신 생수가 어떤 건지 봤더니 회사에 비치돼 있던 본인들이 마시던 물이었던 거죠?

[승재현]
맞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생수병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을 종합해서 평 를 해보면 병원에서도 독극물 중독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독극물은 굉장히 분자량이 작아서 사실상 혈액검사로 나올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이 2명 이외에 1명이 더 있었는데 이 1명이 같은 팀원이었나 봐요.

팀원이었고 그중에 1명, 막내, 같이 나온 선임과 막내의 동료 사이였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쓰러졌으면 사실 막내라는 그 동료가 갑자기 무단결석을 하니까 혹시 문제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해서 혹시 쓰러질 수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보세요라고 해서 경찰이 관악구에 살고 있었는데 관악구에 사는 그 막내 직원을 찾아가보니까 막내 직원도 쓰러져 있었고 사망한 상태였는데 막내 직원이 휴대폰이 2대였나 봐요.

2대인데 보통은 회사에서 주는 전화 하나, 자기 전화가 있었는데 그중 어느 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전화 안에서 독극물에 대한 검색어도 나오고 집 안에 독극물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미스터리가 여기서죠. 그러면 과연 이 생수병.

먹고 지금 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퇴원했던 그 사람들이 마신 독극물과 막내라고 지칭되고 있는 사망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독극물이 같다면 그럼 사건과 연관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데 지금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독극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성분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 막내 동료, 지금 숨진 막내 동료의 주위 환경을 살펴보니까 외부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검을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얽히고 설킨 일이기 때문에 부검과정에서 혹시나 외부에서는 타살 정황이 없지만 혹시 부검과정에서 그런 게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그 독극물과 현재 피해자들의 독극물이 어떤 것인지 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은 사실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관련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공범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앞으로 수사 방향,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수사 경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이 되는 거죠?

[승재현]
맞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저도 본의 아니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스토킹을 한번 당해 봤는데 스토킹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스토킹의 가해자 입장에서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정당한 자기의 감정의 표시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스토킹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거든요.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남에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스토킹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졌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다음에 어떤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일회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를 들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고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현장에서 스토킹 여부를 어떻게 가리게 되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것은 굉장히 피해자 중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고 경찰 안에서도 내부 공문을 보니까 굉장히 스토킹의 과거의 관념을 깨뜨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법에 나와 있는 건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스토킹 당해서 신고 112 빵빵 누르면 저 스토킹 당하고 있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네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제지를 합니다.

스토킹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스토킹을 지속적으로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분리조치, 스토킹을 하는 사람과 스토킹 피해자를 분리조치를 하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라는 게 있는데 그걸 피해자에게 알려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긴급응급조치도 할 수 있고 잠정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도 하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 즉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스토킹처벌법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스토킹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도 더 엄중하게 바뀌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재현]
그렇죠. 제가 스토킹처벌법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한 7~8년째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의 통념 중에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야기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있죠. 내가 싫은데 어떻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또 가끔가다 저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사랑하는 남자보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성과의 결혼을 하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스토킹이 하나의 연애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설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스토킹처벌법만 만들어졌잖아요.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책임의 양만큼만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 보호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성폭력 범죄를 만들 때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했다가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피의자 성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만들었듯이 지금 아마 부서가 달라서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담당하는 여가부에서는 스토킹처벌 피해자 보호법을 하루빨리 만드셔서 스토킹을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스토킹 피해자 막을 수 있어요.

지금 BJ 사건에서도 부모님이 스토킹 했던 사람한테 사망을 당했듯이 피해자 관련자,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두터운 법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 범죄,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경범죄처럼 취급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개정법이 아니라 제정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법안인 만큼 스토킹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요 범죄로 다루겠다, 이런 사회적 인식 전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의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관련된 법안 원문을 보니까 벌칙조항에 이 죄는, 그러니까 스토킹범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한테 합의해 달라, 합의해 달라. 합의를 받으면 처벌 안 받는 거니까요. 이런 한계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승재현]
저 반의사불벌죄 옛날부터 삭제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귀었던 사람, 사귀고자 하는 사람, 아는 사람, 이런 사람과 관련돼서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 피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남성의 입장, 여성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자기가 처벌로부터 완전히 면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혹시나 그러한 합의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만약에 제정하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제정 이후에 개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주제를 또 바꿔 볼까요.

그동안 아파트경비원 갑질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왔고 논란이 돼 왔는데 관련법이 이것도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승재현]
경비원갑질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법령 명칭은 공동주택 경비원 경비업무에 관한 법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데 안 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자동차 빵 하고 집에 딱 도착하면 경비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키를 딱 주면서 좀 주차해 주세요. 개별주체, 절대 삑! 1000만 원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택배 보관을 하는데 택배 보관할 때 경비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물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 물건 저희 집에 배달해 주세요, 저희 집에 갖다 주세요. 삑. 개별 택배 물건 경비원 선생님께 부탁해서 자기 집에 가지고 오면 또 1000만 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분리수거가 되는데 분리수거할 때 대형 있잖아요. 만약에 냉장고를 바꾸는데 경비원 선생님께 부탁해서 우리 집 냉장고 있으니까 이거 분리수거하는 데까지 갖다주세요. 삑. 1000만 원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고지서 같은 경우에 우편함에 있으면 깜빡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개별적인 집에 배달해 주세요. 그것 허용되지 않는데 여기서 사실 제가 더 불편한 것은 경비원 선생님하고 주민들 사이에는 굉장히 라포가, 좋은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자발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 업체가 갑질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경비원 선생님들한테 이 업체와 용역 맺은 그 업체가 분명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 줘, 그걸 해 줘야 우리가 당신들하고 훨씬 더 관계설정이 좋을 수 있어. 당신 만약에 여기서 해고 안 당하려면 적어도 주민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런 거 업체가 절대로 못하도록 사실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갑질에 관련된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까지 매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경비원분들을 존중해 주는 이런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재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지금 법이라는 게 이게 가르마를 탄 거잖아요. 사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는 경비원 선생님한테 이걸 안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경비원 선생님이 정말 좋은 주민이면 같이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가 서로의 인격체로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어떤 존중을 가지고 같이 협의하고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지, 법에서 이게 안 됐으니까 무조건 안 되고 법에서 이게 되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건 너무 세상을 각박하게 만들 수 있다. 더 주민과 경비원 사이, 특히 업체가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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