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의 며느리가 전 씨 추징금 집행을 위한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전 씨 며느리 이 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2018년 과거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천여억 원 때문에 연희동 자택 등이 공매에 넘겨지자 제삼자 명의라는 이유 등으로 추징금 집행에 이의를 신청하고 여러 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도 별채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하지만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서 압류가 취소됐고, 이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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