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왕릉뷰 아파트, 58미터 나무 심어 경관 회복?...대책 현실성은?

2021.11.12 오후 02:26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있는 왕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된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이었죠.

문화재청이 몇 가지 대책을 제시했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평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화재청에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는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왕릉 입구나 주변 능선 쪽에 최고 58m의 나무를 심어서 아파트를 아예 보이지 않게 하자, 이런 안인데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황평우]
사실 문화재청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제가 그날도 현장에 있었는데. 올해 10월 5일 국정감사 때 이병훈 의원께서 혹시라도 나무를 심어서 차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58m짜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고요. 제가 나무 전문가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상원사에 침엽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쭉 있는데 상원사 쪽에 침엽수가 있는데 이게 제일 높은 게 45m인데 200년 정도 기른 거랍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메타스퀘어 같은 거 있죠. 이게 30m 자라는 데 20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누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바오나무인가 빨리 자라는 나무 있죠. 그걸 우리나라 기준에, 원래 아프리카인데 우리나라 동해에 실험을 해서 심자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스갯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앵커]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 어쨌든 이 안이 나온 건 그러면 국회에서 제안이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황평우]
국회에서 지시하니까 국정감사 때 하는 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 보라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실시했는데 안 되는 걸로 거의... 58m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58m 정도 자란 소나무나 침엽수가 있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죠. 자르면 안 되죠.

[앵커]
그게 20층 정도 되는 높이의 아파트를 가리려고 나무를 심는다는 건데 그 안 대신에 또 한 가지 제시한 게 그렇다면 20층까지 지은 아파트를 일부 상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안도 제시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현실성이 있습니까?

[황평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설이나 토목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1차 법을 집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완전 철거가 맞으나 그나마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깎아내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3개사가 다 공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회사는 거의 1층, 2층만 남아야 되고요.

또 3개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 회사는 7층, 한 회사는 9층 정도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부분들이 들쑥날쑥하죠. 그런데 깎아내는 거는 현실적인 대안은 될지 모르겠으나.

[앵커]
그런데 건설사들은 일단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부터 짚던데요?

[황평우]
건설사 대안은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술사... 왜냐하면 이 건설사 3개가 처음에 시행했을 때 이런 안전성이나 이런 걸 걱정한다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설법에 대해서 준수를 했겠죠. 그리고 다른 대안을 가진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우리나라 토목기술이나 건축기술로 깎아내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건 가능하나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분양을 마친 상태라서요. 상당수 세대를 추려내는 것도 문제고 또 기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 심의기준이 높이 20m인데 아파트가 거의 80m 가까이 올라가 있는...

[황평우]
20층이요.

[앵커]
높이로 따지면 20층 그 정도인데 현장 실사를 몇 번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경관 훼손 여부가 어느 정도입니까?

[황평우]
물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왕릉 앞까지 올라가지는 않지만 왕릉 앞에서 보면 제가 거기를 한 20년 전부터 계속 다녔는데 주변에 군부대나 또 아파트가 김포 쪽에 신도시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김포 쪽 아파트는 굉장히 안 보이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릉 정상에서 이렇게 쭉 보면 계양산 쪽으로 보면 아파트단지가 거대한 군락이 있어요. 그리고 인조 파주 장릉, 김포 장릉 그다음에 검단산까지가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을 급격하게 훼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 왕릉은 단순히 왕릉 자체로서만 존재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역사적인 상황, 경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경관은 완전히 사라지죠.

[앵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주변 경관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유산일 텐데 이런 주변에 어떻게 심의과정도 없이 이렇게 건물이 들어선 겁니까?

[황평우]
제가 이걸 쭉 봤는데. 2010년에 이미 원형으로 그어서 400m까지인가 500m까지는 제한적으로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있었고 2010년에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이 동그랗게 콤파스 근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주 민가가 들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축소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재를 가지고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재산권 침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양보를 해 주었는데 그게 2017년에 양보를 해 주면서 2019년에 공사 들어가기 2년 전에 지금 현재 표시가 되는 지역에 4-1구역이라고 해서 20층까지는 괜찮으나 20층 이상 지을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딱 고지를 했죠.

[앵커]
그러니까 일부 약간 완화를 해 주었는데 대신에 20층 이상 지을 때는 심의를 받아라.

[황평우]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2019년도에 건설회사들은 이걸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서구청은 왜 우리한테 통보를 안줬냐고 했는데 이게 관보에 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구청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서구청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전 서구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해 주냐. 관보에 게시하면 공무원들은 다 한 행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7가지인가 6가지인가가 공동으로 합동으로 관보에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을 짓겠지만 제가 만약에 집을 지으면 건축법, 여러 가지 관련법들 특히 문화재 주변이면 문화재 형상변경에 대해서 다 받아 봐요, 조사를. 그런데 이 중견회사가 제가 알기로도 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팀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느냐고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개 건설사가 이렇게 무형식으로 막 진행을 해버렸지만 한 개 건설사는 문화재보호법이 있는 줄 알고 건물을 틀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을 피해나갔습니다. 피해나갔다는 거는 문화재보호법 지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사는 고의적으로 안 시킨 거죠.

[앵커]
그럼 일단 건설사 3개사는 고의적으로 심사를 피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까?

[황평우]
저는 분명히 고의적으로 안 지켰다고 봅니다.

[앵커]
황평우 소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천 서구청도 관보에 게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혹시 모를 수 있을까 이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건설할 때 허가할 때 굉장히 따질 부분들이 많은데 문화재 관련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황평우]
사실 건설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게 건축법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연 보호나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사실 건축법보다 먼저 챙기는 게 문화재보호법과 자연경관법인데 이걸 안 챙겼다?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앵커]
이전에 오션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왕릉뷰는 저는 이번에 봤을 때 건설사들도 그러면 왕릉뷰 이러면서 홍보를 했단 말이죠. 애초에 다 홍보했던 건설사들은 이미 없는 건데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는 거죠?

[황평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택지를 건설사가 받을 때 개발공사로 경기개발공사인가 인천개발공사로 받을 경우에 뭐라고 공지를 했느냐면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층고나 동호수 정해질 때 문화재 심의를 받으라고 하고 땅을 팔았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건설사들이죠.

[앵커]
참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되는 문화재청은 뭐 했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파트는 거의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지금 문화재청이 어제 내놓은 대책들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황평우]
문화재청 직원들도 공식 직원이 3명이 있고 나머지는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저 건물 올라갈 때까지 방기했다는 거는 저는 도덕적 책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는 입주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건설사 3개 회사가 빨리 입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 내지는 다른 대토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대토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건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황평우]
저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유산 조선왕릉은 연계유산이거든요. 우리나라 40개가 연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문제가 되는 40기가 전부 다 취소됩니다. 그리고 이미 유네스코 본부에서 태능하고 고양 창릉지역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왔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 장릉 문제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유네스코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사항을 얘기하겠죠. 어떻게 된 거냐고. 또 대안이 뭐라고 제출하면 세계유산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유지하느냐 이 여부가 장릉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황평우]
연계유산이라고. 우리나라는 장릉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조선왕릉 42기 중에서 2기는 북한에 있고 40기가 한국에, 남한에 있지 않습니까? 이 40기가 전부 연계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 취소가 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게 황평우 소장님...

[황평우]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철거하고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행사가 또 서구청이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평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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