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 마비됐지만...학교는 대책 無" 국민 청원

2021.11.16 오후 04:25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제공
경기도 화성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휴게실 벽에 고정된 옷장이 떨어져 조리사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화성시 ○○고등학교 급식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조리사 A씨의 남편이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급식실 사고 후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며 "처음에 사고 경위에 대해 학교에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으며 언론에 몇 번 나오고 나서야 학교장이 찾아왔으나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썼다.

지난 6월 7일 화성 ○○고등학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벽에 설치한 옷장이 떨어져 그 아래 있던 조리사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휴게실이 비좁자 벽에 옷장을 고정해 상부장을 설치했다.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옷장이 떨어지면서 A씨는 경추 5번, 6번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A 씨 외에 부상자 3명은 어깨와 등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다.

청원인은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여러 차례 수술받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피해 보상받지 못했다면서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이 지나도록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업재해 적용) 월 300만 원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교육청 측에서는 `환자를 데려오는 게 원칙`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청원인은 "소견서도 발급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산재 보상이 되고 있으니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이 오히려 ‘교육감이 산재 사건이 날 때마다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치료비 및 피해 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원인은 “특히 4명이 다치고 그중 1명은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에도 현행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만 중대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중대 산재 사고임에도 1명만 다쳤기 때문에 중대 재해가 아니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청원인은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교육청 대신 정부가 나서 달라며 교육청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 조치,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과 현행 중대 재해 처벌법의 중대 재해 규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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