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16명 추가돼 피해 인정자가 모두 4천274명으로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제2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2020년 9월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함께 법 개정 이전 피해를 인정받았던 32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와 장해급여 등 총 8가지입니다.
환경부는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이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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