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 교사가 배치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 교사를 두고 이 중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 대상을 구체화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했습니다.
또 발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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