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단체들이 중앙행심위 재결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기각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9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처리되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었지만, 강원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고 중앙행심위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에 설악산 관련 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오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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