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 전 장관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음식점에서 14만 원, 주유소에서 5만 원 등 모두 19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시민위는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시민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기소의 적절성을 검토하는데, 시민위가 내린 결론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추 전 장관을 고발하면서 지난 2014년과 2015년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포함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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