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차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 심리는 앞서 신청을 기각한 형사합의36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에서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고, 임 전 차장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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