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뉴스] '1,800억 원대 횡령' 직원 체포... 자금 회수 가능성은?

2022.01.06 오후 02:07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팀장 이 모 씨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횡령금 회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1800억 원대 회삿돈을 직원 1명이 횡령한 초유의 사건이었는데요. 어제 검거가 됐는데 하도 안 잡혀서 해외로 도주한 거 아니냐 했는데 자택에서 검거가 됐어요.

[김성훈]
원래 자택의 비어 있는 다른 층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빨리 잡힌 건 맞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그 자택과 주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수색을 초반부터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현재 빠르게 체포가 된 상황이고 또 일부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금괴로 자신의 횡령금을 바꾼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851개의 금괴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를 이번에 체포를 하면서 회수를 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앵커]
회사가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닷새 만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 당시에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김성훈]
지금 객관적으로 부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 사건에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단 금액 자체도 상장사 횡령 규모로서 역대급으로 크고요.

보통 이 정도의 횡령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드뭅니다. 직원 단독 범행으로 했다고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횡령을 할 경우에는 보통은 여러 가지 위장 거래를 통해서 횡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출금됐고 당시에 그 명목을 무엇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횡령으로써 고소를 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 돈의 흐름이 남아 있는 이상 바로 체포가 가능한, 그런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 맞는데요.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명확한 횡령 범행이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것도 통제가 못 되다가 이제야 발견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김 씨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느냐도 관심인데 1kg짜리 금괴 850개. 이게 시가로 하니까 680억 원어치가 되는데 이 금괴의 일부가 어제 체포현장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금괴를 어떻게 구매를 하고 어떻게 운반을 하고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정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김성훈]
그래서 일부 보도, 지금 보도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금거래소에서 샀고 또 구매한 시점도 이번에 횡령이 밝혀지기 직전인 28일경으로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승합차로 운반을 해서 했다는 정도가 나와 있고요. 금괴를 샀다는 건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발각되더라도 횡령 자금을 적절하게 은닉하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금괴를 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혹여라도 발견되게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분산해서 놓음으로써 관련된 내용들을 나중에 추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들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사실 이런 불법적인 자금들에 좋든 싫든 암호화폐나 코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많이 유통을 하거나 바꾸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괴라는 굉장히 무거운 수단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분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장기간 이 횡령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있거나 그걸 도와주는 공범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코인계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여라도 한 계정이나 몇 가지 계정이 막히거나 압수가 된다면 전체 횡령금을 바로 추징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당사자와 횡령 금액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 회사에 있어서 내부 통제 기준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두 번째로 이 횡령의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을 돕거나 혹은 이 사람이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누군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이 씨가 체포되기 전에 주변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가족들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단독으로 다 이 일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도와주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1880억 원에 한정한다면 조금 낮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후반에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자금 입출금 내역과 내부 통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부 통제라는 건 한마디로 CCTV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의 입출금과 사용에 대해서 여러 CCTV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문제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이걸 꺼놓거나 없애거나 감춤으로써 이 내용들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빼갈 요인이 생기고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빼가는 범행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돈을 빼간 범행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CCTV가 10대가 있었고 모니터링 요원이 10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3대로 줄이고 3명으로 줄이고 혹은 어느 곳에서 CCTV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놨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1880억 원 이외에도 전후에 여러 가지 입출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제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의도적인 내부 통제의 약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1880억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에 여러 거래요인들 중에서 횡령이 용이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또 횡령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지까지도 살펴보는 게 이 사건 수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씨의 행적들이 여러 가지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잠적 전에 가족에게 건물을 증여했거든요. 이 부분도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씨가 한 여러 가지 행적들은 이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2월 정도부터는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과정들이 보이고요.

증여와 관련돼서도 결국은 이렇게 횡령한 범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에 관해서는 결국은 몰수나 추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가족들한테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횡령 이전에 가족하고 지인에게 증여한 건물이잖아요. 자금을 회수할 수는 있는 겁니까?

[김성훈]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점을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횡령의 기준시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10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횡령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횡령을 한 이후에 이렇게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증여 자체가 허위로써 가장 양도가 아닌지를 살펴보고 가장 양도라면 이것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람의 재산으로 회복해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바로 가장 양도는 아닐지라도 소위 말해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개념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여로 예를 들어서 횡령한 이후에 증여한 건물들이나 증여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서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의문스러운 행적들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여러 갈래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바로 1880억이라는 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돈과 또 금괴, 금괴도 사실 851개의 금괴가 언론에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만 모든 것들이 집중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관심을 끄는 궁금한 부분이 CCTV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유해서 CCTV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렇게 큰 상장사가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이 나가는데도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이 사람이 이 1880억 원 자체는 단독범행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돈을 처분하고 우왕좌왕하다 결국 잡힌 것까지 봤을 때는 단독범행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 이건 단독범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후의 자금 입출금에 있어서 이런 식의 일탈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는 내부 통제 기준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약화가 있었다면이 돈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지점이 어찌 보면 더 본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살펴보는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상장사라는 게 결국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신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하락에 따른 소액주주들 피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액주주들과 법무법인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리적으로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이사,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법 421조 조항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불법행위를 통해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거기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주 대표소송으로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 판례상으로는 이사회 불법행위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횡령 같은 경우에.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만으로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있어서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 과정에 있어서 회사가 허위공시를 함으로써, 즉 1800억의 횡령금액에 있어서 손해를 봤는데 그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지 않고 고의 중과실로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그 공시를 믿고 그 시점에 그 주식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손해는 인정될 수 있고요. 다만 주주들에 따라서 주식을 산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금액도 역대급이지만 이전에도 횡령 사건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횡령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김성훈]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 모니터링과 분산이겠죠. 결국은 여러 가지 자금의 입출금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권한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특정인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순차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령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했죠.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잔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말고 다른 사람들은 살펴보지 못했을까. 어떤 서류위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검증이 가능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의 이동이라면 1880억 원이 이동했다라면 아무리 분산하더라도 한 번에 굉장히 큰 금액이 이동했을 겁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주거래 은행이나 관련 은행에서 이상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통지를 하거나 확인해 볼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게 아예 내부 프로토콜로 있는데 왜 그게 완전히 셧다운돼서 무력화돼 있었는지. 어찌 보면 이건 저희가 봤을 때 모두가 출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CCTV가 다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서 11대 중에 10대가 꺼져 있더라 이런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금 각자의 회사에 있어서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주목하신 이 부분, 1800억 원대 횡령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회사가 모를 수 있었는지. 그래서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경찰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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