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공방...법원, 오늘 결론

2022.01.14 오후 01:0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에 김 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오늘(14일) 오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 모 씨가 지난해 김 씨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 공개하려 한다면서,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해선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송될 경우 김 씨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될 수 없어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측 대리인은 김 씨가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 필요성이 충분하며,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씨 측에 반론권을 보장했고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녹음 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측은 김 씨 측이 자극적이고 선정적 보도가 이뤄질 것처럼 주장하지만, 대통령 후보에 가까운 인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된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서울의 소리' 소속 이 씨를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김 씨와 MBC 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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