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산책시켜야 해서"...매일 무단외출한 확진자 적발

2022.01.22 오후 01:11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재택치료 기간 수시로 외출한 코로나19 환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로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데도 일주일가량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 역학 조사 결과 A는 반려견을 산책해야 한다는 이유로 매일 집 밖으로 나갔고, 다리가 불편한 이웃을 방문해 끼니를 챙겨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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