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선고

2022.01.25 오후 03:43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불법적인 요양병원 설립이나 요양급여 수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된 최 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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