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뇌물을 줬다는 증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사업가 최 모 씨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과 성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와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 씨에게 받은 뇌물 5천백만 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최 씨를 상대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증명하라며 최 씨 관련 뇌물 사건만 원심을 파기했고, 나머지 성 접대 등 뇌물 혐의는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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