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이별 통보에 '흉기 사진' 보낸 40대 불법 체류자 검거

2022.01.28 오후 03:26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고 살해 협박을 일삼은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자인 만큼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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