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로 피해 회사의 경영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 등 3명은 한 제조업체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주요 자료가 담긴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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