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2천 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징역 7년 확정

2022.03.16 오전 09:11
친아들을 2천 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당시 35살 아들을 2천여 차례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1·2심은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사망의 결과를 예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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