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살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은 만 55살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 관련 상고심에서 남양유업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견이 있으면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조위원장이 2016년 만 55살부터 적용한다는 의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양유업 노사는 2014년, '근무 정년은 만 60살로 하며 56살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단협을 개정한 뒤,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노조는 만 56살, 사측은 한국 나이 56살인 만 55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 손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 손을 들어줬고, 1심 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만 55살이라고, 2심 법원은 노조 측 주장대로 만 56살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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