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인은 발열선"...경찰, 평택 화재 관련 5명 구속영장 신청

2022.04.04 오후 01:45
지난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바닥에 깔린 열선으로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 4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시공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직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간 수사결과 최초로 불이 시작된 지점은 1층 7~8번 방 사이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해당 지점에 깔린 열선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감리원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발주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난 1월 5일 밤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19시간 만에 꺼졌지만, 소방관 3명이 화재 현장에 고립됐다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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