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복수 당적 보유 금지한 정당법 조항 합헌"

2022.04.11 오후 01:34
2개 이상의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게 한 현행 정당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복수 당적 보유 금지를 규정한 정당법 4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할 수 있어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헌법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법이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지만 입당과 탈당, 재입당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고, 특정 정당 당원이라 해도 다른 정당 경선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정당법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조정훈 의원이 소속된 원내 정당 시대전환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특정한 의제 실현을 위해 여러 당의 당원이 하나의 당에 가입해 연대하는 방식의 정치적 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정당법이 정당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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