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있저] '만 나이'로 통일?...무엇이 바뀔까?

2022.04.11 오후 07:52
새해가 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한 살씩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내년에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면서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쓰는 '세는 나이'는 옛 고대 중국에서 유래돼 과거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1962년에 '만 나이'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했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

때문에 인수위는 캠페인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식을 전환하고 법령 정비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해외에서 K-Age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로 인한 혼란은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연령 기준이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문의가 많았다고 하죠.

국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들과 소통할 때 혼란스럽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세는 나이'로 인해 12월생의 경우엔 태어나 한 달여 만에 한 살을 더 먹게 돼 12월 출산 기피현상도 있죠.

하지만 시행 초반 혼란스러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도 이미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연령 기준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데요.

3월 입학이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의 경우도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지만 이 부분 역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난 동기라 해도 생일을 따져봐야만 치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만 나이' 사용에 찬성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만 나이'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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