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상위권 대학에 보내주겠다며 고3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학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업료 명목으로 과다한 돈을 요구하고는 입시 준비나 교습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 학생 측이 수험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재산 피해만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재수생을 둔 한 학부모로부터 21차례에 걸쳐 수업료로 2천5백만 원을 받았다가, 정상적인 교습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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