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남매를 상습적으로 때린 3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혼한 뒤 자녀들을 혼자 키우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린 거라면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도구가 아닌 신체를 이용해 아이들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