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강원도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가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9년 7월, 강원 삼척시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해수욕장에 안전설비와 구조 장비가 없었고, 근무할 안전요원 수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안전요원이 일찍 철수했다고 주장하면서 남 씨 등을 고소했습니다.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전관리자와 안전요원은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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