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남경읍은 2020년 2월에서 3월, SNS에서 유인한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남경읍에게 적용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1심의 징역 17년을 징역 1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남경읍과 함께 범행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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