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디 기간제가"...모욕·폭행한 교직원, 벌금형

2022.05.25 오전 08:09
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욕설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기간제 교사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라며 비속어를 섞어 비난하고 물이 든 컵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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