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게 차별적 발언을 하며 욕설한 교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말과 행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기간제 교사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라며 비속어를 섞어 비난하고 물이 든 컵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