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2.05.26 오전 10:22
이른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리가 한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와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 습벽이 인정되지만,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빌린 11억여 원어치 도박용 칩에 대해서는 카지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승리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승리와 검찰은 각각 상습도박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습니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5년 외국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억 원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후 육군에 입대해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은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징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승리는 1년 6개월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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