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종 지적장애인 데려간 30대 징역형..."성범죄 전과도"

2022.06.03 오전 11:34
실종 신고가 들어온 10대 지적장애인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종신고가 접수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데려간 A 씨가 정신지체 장애인을 윤간한 전과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3급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실종 아동을 경찰신고 없이 서울 강북구 모텔로 데려가 이틀 동안 함께 생활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