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게 직장인의 숙명이죠. 수입 감소가 걱정되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부턴 아플 때 쉬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시범 도입됩니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상병수당 얘기해볼 텐데 그전에 지난주에 저희 상담이 들어와서 못 당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부터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건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제 통장으로는 월급을 수령할 수 없는 관계로 제3자 월급 대리 수령인을 지정했습니다. 문제는 대리 수령 임자가 월급 중에 일부분만 떼어서 제게 입금을 해주는 바람에 월급을 전부 수령하지는 못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 제가 월급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 김효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안타깝게 신용불량자 분이시니까 다 회사로부터 직접 못 받으시고 다른 분 통해서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 회사는 대리 수령한 분한테 제3자한테 입금을 다 해 주셨다고 하면 이건 사실 임금 체불로 볼 수는 없고요. 대리 수령 제3자한테 이분이 덜 받으신 거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현웅: 사기 이런 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채무불이행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그냥 전달해서 줄 의무가 있는데 4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50만 원만 받으셨다고 하니까 나머지 금액을 안 주신 거니까 금액이 너무 크죠.
◇ 이현웅: 내가 이거 월급 대신 받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혜택 못 받고 비용도 나갔어 이런 말은 안 통하는 건가요.
◆ 김효신: 그분께서 비용 나가실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 통장으로 들어와서 잠깐 다시 이분한테 인출해서 다시 드리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 약정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서로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줘야지 너무 많은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채시면 안 되죠.
◇ 이현웅: 회사에서 제3자 신용불량자 등등의 이유로 제3자한테 월급을 납입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효신: 회사가 큰 부담을 무릅쓰고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근로자한테 직접 지급하라고 직접 지급 원칙을 천명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지 않은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결국에는 너무 팍팍하고 근로자의 사정도 안 봐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드린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회사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대리 수령하신 분하고 이분하고의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 이현웅: 결국은 민사로 가야 하는 거네요.
◆ 김효신: 결국에는 사인 간에 받았는데 안 주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죠.
◇ 이현웅: 답답한 마음에 상담 요청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금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상병수당 얘기를 해볼 텐데 산재랑은 다른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산재는 결국에는 업무 연관성, 업무 수행성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업무를 하다가 다치시거나 질병을 얻었다고 하면 치료비하고 휴업 수당 받으셔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생활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도 산재로 요양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대 해고 금지 기간까지 규정을 해놓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성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상 사고나 질병 외에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을 하는 것은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전혀 대비가 없거든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병가제도 개인적으로 다치거나 한 것에 대한 병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장의 약 3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사고 얻으면 바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상병수당을 도입해서 경제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논의까지 오게 되고 시범 사업을 이루게 됐습니다.
◇ 이현웅: 이전의 기억들을 더듬어보면 산재에 해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해석을 두고도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산재냐 아니면 상병수당이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 김효신: 맞습니다. 상병수당이 더 정착되고 더 발전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 산재로 허용되지 승인받지 못한 것은 결국에는 개인적인 업무 외로 가서 상병수당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죠.
◇ 이현웅: 지금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효신: oecd 38개국 중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고 있다고 해요. 미국도 일부 주는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보편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라는 데인데요. 거기서도 상등급여 협약이라는 걸 맺어서 국제적 기준도 제시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 대다수의 나라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상병 수단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우리도 복지 선진국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시범 도입을 하는 건데 전격 도입이 아니고 시범 도입이에요.
◆ 김효신: 예산 문제도 있고 다른 상병수당이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시범사업으로 다음 달 7월 4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자치구들을 지난 3월 16일까지 모집해서 6개 자치구가 선정됐어요.
◇ 이현웅: 어딘가요.
◆ 김효신: 6개 자치구는 서울 종로구 그다음에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이렇게 6군데가 선정돼서 시행하게 됩니다.
◇ 이현웅: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주소지가 자택 기준인가요 직장 기준인 거죠.
◆ 김효신: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에서도 옮겨오실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직장 소재지 기준이 되겠죠.
◇ 이현웅: 근데 이 6개 지자체가 또 그룹을 나눈다고요?
◆ 김효신: 그렇죠. 3개 그룹을 나눠서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 모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근로활동 불가 모형은 부천과 포항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근로활동 불가 모형 두 번째 유형은 종로와 천안 의료 일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순천과 창원에만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그 모형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 김효신: 모형이 복잡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 불가 모형 첫 번째는 일단 대기 기간을 7일 놓고 1년 이내에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대기 기간 7일의 의미는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급하는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모형은 조금 더 확장돼서 대기 기간이 14일이고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지급이 보장되는 겁니다. 의료 이용일수 모형은 단어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대상자에 해당돼서 인정하되 그다음에 대기 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시킬 수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거는 최대 며칠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나요.
◆ 김효신: 의료 일수 모형은 최대 지급 일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궁금한 게 얼마를 받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 김효신: 지급 금액은 결국에는 최저임금 1일에 9160원에 8시간 근로한다고 했을 때 7만 3280원에 60%를 지급하게 돼요. 그래서 이 60% 금액은 4만 3960원이거든요.
◇ 이현웅: 최저임금의 60% 정도
◆ 김효신: 최저임금의 60%가 상병수당 1일 지급액으로 지원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혼돈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거주하시면서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예요. 시범사업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도 되는데 근무하신 분이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만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업 활동에서 소득을 올리시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최저임금의 60% 당연히 아팠을 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좋겠습니다만 이게 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적정 수준이 이 정도인 건가요.
◆ 김효신: 시범사업이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어야지 그 제도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신청하는 방법이나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죠.
◆ 김효신: 지금은 발표가 되면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6월 중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1월 초에 이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 지자체 모집 공고를 하면서 그때 지원 지급 절차에 대해서 나온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병 발생하면 의료기관 갈 테니까 의료기관 방문해서 상병수당 진단서라는 걸 발급받고 그걸 가지고 신청서와 진단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에서 확인하고 지급해 주겠다는 게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이후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확인해서 그분들이 급여를 계속 받으셔야 할 분인지 아니면 부정수급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킹을 해서 환수 조치나 더 연장이나 이런 걸 고려하게 된다고 합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이고 몇 군데 지자체에 한정이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당 자체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발짝 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잘 연구 사업이 진행이 돼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봅니다. 노무상담 이어 갈게요. 연봉 협상 중인데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서 올해 연봉은 줄이자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인은 했는데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연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지난달 월급도 일부만 나왔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줄이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법제상으로는 그분의 근로시간 대비해서 급여로 받아야 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상회하기만 한다고 하면 일단은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봉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삭감은 당연히 무효로써 부당한 것이고 이의 제기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봉 삭감에 동의하신 경우라서
◇ 이현웅: 사인을 했으니까
◆ 김효신: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런 게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사인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서명하는 순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른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요즘 물가 오른다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앞서 1부에서도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연봉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타깝네요.
◆ 김효신: 마음이 안 좋네요. 다 오르고 있는데
◇ 이현웅: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밀린 임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는지를 물어봐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돈만 받는 게 아닌가요. 혹시 신고한 제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 김효신: 다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노동부에서는 돈을 지급하라고 해서 돈을 받아 드는 데 도움을 주는 곳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위반 죄를 묻는 기관입니다. 경찰서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로감독관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의 임금 체불 위반 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금이라는 게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노동청은 임금을 받는 데 도움을 주는 데는 아니다. 그냥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하는 경찰서와 같은 이라는 거고요. 임금 체불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내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해요. 내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벌금은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께서 신고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 이현웅: 임금 체불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덜고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신: 노동부 통해서 임금 체불하는 과정은 다 해결률이 엄청 높거든요.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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