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코드 인사'와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보인사는 인사권자 권한에 속하고 이를 결정할 때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고발인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해당 단체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들은 좌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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