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사 중단 논의는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재판에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문 검사장은 변호인이 이 연구위원, 김형근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냐고 묻자 자신의 기억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기억나는 건 김형근 당시 과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시 수사 지휘의 적절성 문제는 남을 수 있어도 처음부터 수사를 못 하게 하라거나 비위 발생 보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휘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지난 4월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대검에 보고하자 김형근 당시 과장이 전화해 보고는 안 받은 거로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일선 청에 책임을 미루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문 검사장은 당시 소속 선임연구관이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