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허경환 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 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27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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