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라이더] 짜고 친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5억 챙긴 일당 검거

2022.07.26 오전 09:11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내줘야 할 사건이 있을 때 이분 모십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사건 살펴보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만 수억 원을 챙긴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87번 사고를 내고 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승재현]
사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교통법규 위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운전하시죠?

[앵커]
그렇죠.

[승재현]
그러면 내가 차선 바꿀 때 어떻게 바꾸세요? 깜박이 켜고 뒤에 차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뒤에 있는 차가 급가속을 해서 꽝 박으면 그건 누구 잘못일까요?

[앵커]
뒤차?

[승재현]
뒤차는 사실 열심히 달려왔고 차선을 바꾸면 우리 도로교통법상은 차선 바꾸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진하는 뒤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우리는 깜빡이 켜고 분명히 뒤차가 충분한 거리가 있다고 봤는데 뒷차가 막 달려와서 꽝 박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탔을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죠. 블랙박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깜박이 켰어요. 그리고 저는 뒷차가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제가 무슨 잘못인가요? 하더라도 교통법규에서는 차선 변경하는 사람이 위반인 것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월드컵대교 타고 내려왔을 때 끝에서 이렇게 좌회전 받을 때 공사 구간이잖아요.

[앵커]
거기가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

[승재현]
이렇게 가는데 그런 구간에서 순간 실수해서 우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보면 2차선 쪽으로 쭉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선이 잘 안 보여서. 그러면 그렇게 2차선에 들어가면 그 2차선으로 들어가는 차가 위반.

[앵커]
과실이 앞차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재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까 방금 말씀주신 대로 87번, 약 5억 원 이상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들이 잡힌 겁니다.

[앵커]
그런 점을 노려서. 그런데 교통사고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고가 날 때 100% 과실이라는 게 사실상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로 뒤에서 막 부딪히든지 아니면 상대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아니면 100% 과실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승재현]
사실 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몰려 있는데 흰색 실선이 있잖아요. 실선에서는 차가 차선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 실선에서 분명히 정차한 차량가 제가 옆에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차가 튀어나와서 제 차를 추돌을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기니까 제가 과실이 2가 있다는 거예요. 8:2의 과실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라도 저도 이건 법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잖아요. 교통사고는 언제나 상대방도 과실이 있지만 나도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7:3, 8:2로 이렇게 과실비율을 물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험사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정확히 확인해서 아예 과실을 제로로 줄여라 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차선을 위반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교통사고도 좀 엄격하게 판단해서 과실을 제로로 만드는 경우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과실 제로 받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고보다는 어려운 게 블랙박스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고 같은 경우는 목격자라도 있는데 도로 위에서의 사고는 사실 목격 차량을 찾기도 쉽지 않고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기범행의 경우는 렌트 차량을 주로 이용했다던데 왜 렌트 차량을 이용한 거예요?

[승재현]
이게 참 사람이 머리가 지능적으로 범죄를 함에 있어서 지능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모습인데 렌트차량은 제 차량이면 교통사고가 몇 번 났을 때 그 할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앵커]
사고가 많이 나면, 자주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거.

[승재현]
자기 차량은 할증이 될 수 있으니까 렌트카를 쓰면 그 렌트카 하나만 있고 다른 렌트카를 쓰면 할증이라는 게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앵커]
사고 난 이력도 모르는 건가요?

[승재현]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렌트카와 B라는 렌트카 회사에서 제가 제 이름으로 빌리고 일당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명의로 렌트를 하면 사실 렌트카 업주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자동차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운전하는 상황에 사고가 났으니까 사실 보험사고 적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렇게 렌트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저는 더 가중처벌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안에 5명, 6명. 5명이 타거나 승합자면 많은 사람이 타면 탄 사람이 전부 다 다치면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공범들 말씀하셨는데 공범들 모집할 때 차에만 타고 있으면 된다고 했대요. 이 공범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기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까?

[승재현]
저는 100% 알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안 기자님한테 제 자동차에 타셔서 제가 사고냈는데 그냥 앉아만 계세요. 크게 안 다칠 거예요. 그냥 제가 사고 날 테니까 들어와서 20만 원 받아가세요.

[앵커]
모를 수가 없다?

[승재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안에 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당연히 물었을 것이고 사고 난 다음에 일당으로 한 10~20만 원을 받았다면 저는 이건 단순한 방조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공동정범으로 다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구속은 3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80여 명은 다 불구속인데 제가 지금 화가나는 건 보험 드시죠, 자동차? 저도 종합보험 들거든요. 이건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든 저희들의 할증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1만 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할증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의 종합보험들은 사람들에 대한 저는 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거라서 단순히 그냥 보험사고 사기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보험가입을 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면 저는 엄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이런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그냥 사고 나면 몇몇 사람은 벌금으로 그냥 끝내고 주범들만 구속하고 이러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보험사기라는 게 막상 내가 당하면 일단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 취급을 받으니까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승재현]
저는 첫 번째, 사고가 사소하게 나건 사고가 크게 나건 첫 번째, 경찰에게 신고하고 두 번째,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 블랙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보험회사와 경찰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건 접촉사고 났으니까 합의보시죠, 합의보고 그냥 끝내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112와 그다음에 교통사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슬쩍 지나가다가 일부러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운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일부러 부딪힌 건지 내가 차로 친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승재현]
사실 저 사고도 저 사람이 사고를 자주 상습적으로 일으킨 사람이고 저렇게 뒤에서 부딪혀서 이미 보험사기로 처벌받고 수사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또 이 사고는 뭔가요?

[승재현]
이 사고는 지나가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번만 더 보면 저렇게 지나가는데 분명히 차가 오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기대서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자해공갈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런 건 CCTV가 없으면 사실상 증명하기가 힘들겠네요.

[승재현]
그리고 저건 위에 있는 높은 CCTV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데 뭔가 다친 사람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건 분명한데 저렇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해서 정말 보험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로도 이런 사고를 좀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도 굉장히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좀 잘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CCTV를 좀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승재현]
블랙박스는 꼭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고 나고 난 다음에 그냥 블랙박스를 작동하는 상태로 하루 정도만 지나도 용량이 적은 건 그 영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고 딱 나면 블랙박스 딱 빼고 영상 중단시키고 안에 있는 유심칩 그걸 빼놓으시고 그걸 경찰에게 완전히 주십시오. 그래야지 원본이 가야 그 내용의 화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이게 보험사기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내가 분명히 위반하지 않고 내가 적법하게 운전했는데 뭔가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운전자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좀 귀찮아도 112에 신고하셔야지 모든 자동차 보험에 든 사람들에 대한 보험의 금액이 할증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좋은 게 저도 사고를 나 보니까 보험회사가 오면 바로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참 이걸 저희가 다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성범죄가 일어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승재현]
이게 사건이 두 가지 정도 사건이 있는데요.

한 사건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가 그 학생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저도 언론에 나와 있는 문자를 봤는데 좀 입에 담기 불편할 만큼 내용이 선정적이었고 또 다음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교사가 이제는 고등학교 정도 되는가 봐요.

조금 더 나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똑같이 학생의, 저는 이걸 성을 착취했다고 봐요. 말을 해요. 이건 절대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는 학생을 돌보고 학생을 교육하는 거지, 교사가 학생과 사랑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사건이 또 한번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먼저 앞서 언급해 주신 그 문자로 얘기한 그 사건을 보면 이 피해 학생의 부모는 혹시라도 집행유예 받는 거 아니야? 불구속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승재현]
지금 대한민국이 2020년 5월 19일날 법이 하나 개정되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를 12세 이하에서 15세 이하, 즉 16세 미만으로 그 범위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성인이, 19세가 16세 이하, 즉 16세 미만 15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절대적인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것은 형법상의 강간하고 동일한 형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사님들은 이런 분이 아닌데 지금 몇몇 교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사라는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선생님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제가 봤을 때 19세 일반적인 성인이 아니라 보호해야 될 성인이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사는 구형량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검사의 역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범죄 3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냥 일반 강간죄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그게 아니라 좀 엄중한 사건이라고 바라보고 구형량을 최대한 올리고 법원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교사가 학생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 게 교사의 본분인지를 생각하면 그 본분을 정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법원도 좀 선고형량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이거 집행유예로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만한 이유가 앞선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승재현]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2020년 5월 19일날.

[앵커]
이게 법 바꾸기 전에는 처벌을 받지 않아서...

[승재현]
그 법 바꾸기 전에는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12세와 절대적인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한다. 이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었는데 이 나이가 올라갔어요.
이게 16세 미만으로 2020년 5월에 법이 개정되고 법 개정되자마자 그해 부칙에 보면 바로 시행한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14세, 15세, 16세의 학생과 정말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좋아해서 사랑을 나누었다. 폭행, 협박도 없고 위계, 위력도 없다 이러면 처벌 못 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3세 이상, 13, 14, 15세까지는 절대적으로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처벌받고 그 13, 14, 15세의 미성년자의 경제적 궁핍, 곤궁함을 이용해서 이런 성적 성관계를 맺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금더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물론 형량은 같아요.

형량은 똑같이 간음을 했어도 3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청법은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 특별법이기 때문에 형량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검사는 이 미성년자의 곤궁함을 이용해서 성행위를 했다면 분명히 형량은 선고 구형량도 올려야 되고 법원도 선고형량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합의 여부 상관없다는 말씀 말고도, 그 합의 말고도 만약에 학생이 우리는 정말 사랑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승재현]
처벌해야죠. 성인이 미성년자한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액션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냥 처음 보자마자 우리 뭔가 사랑을 나눕시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성희롱적인 이야기, 아까 그 교사도 아침에 정말 죄송한데, 왜 너는 뽀뽀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성희롱 아닌가요?

시청자 여러분은 선생님이 내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성희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성희롱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루밍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아동복지법상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그게 17조 위반이고 17조 위반은 71조로 넘어가서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런 워딩들이 나오면 비록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루밍법,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혹은 아동복지법 71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경찰과 검찰은 이 행위에 대한 법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저는 진짜 최대한 형량을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사건이 앞서 말씀하신 대구 여교사 사건인데요. 이 교사가 피해 학생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들여다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물론 교육청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경찰 수사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수사 결과를 봤을 때 만약에 성적 조작에 관여를 했다면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승재현]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조건이잖아요.

내가 성적을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잘 적어줄게 하면서 너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조건을 붙였다면 이건 아까 그루밍법에 따라서 성착취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뭔가 생활기록부에 달리 적혔다면 업무방해죄, 이게 예를 들어서 국립고등학교나 사립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이게 죄명은 바뀌겠지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