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인사이드] "8분 방치"...물놀이 사고로 떠난 초등생

2022.08.23 오후 12:40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대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6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형 물놀이 시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40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던 아이는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앵커]
CCTV에는 의식을 잃은 아이가 8분 동안 떠다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강대규]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이 아이가 시설에 누구와 함께 간 겁니까?

[강대규]
이 사건은 2022년 6월 25일에 발생을 하였고요. 당시 피해 아이는 태권도장의 야외활동에 참가를 하고 이 수영장에 간 겁니다. 태권도 관장하고 사범 등 2명이 인솔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피인솔자, 즉 어린이들은 40명이 넘게 참석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단 태권도장 단체 야외활동으로 물놀이 시설에 갔던 거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고가 두 달 전에 있었고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게 이번 달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께서 CCTV 영상을 열람한 게 그제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대규]
사실 아이가 그동안 40일 동안 중태에 빠져서 의식이 없었는데 그러다 8월 5일날 사망을 했고 아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다친 사고 현장을 CCTV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만 별도로 확인을 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수사기관에 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불가를 하였고 CCTV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하니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어제 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람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CCTV 보셨을 텐데 보신 대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대규]
사실 CCTV 자체가 너무 멀리서 촬영되어 있어서 식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파도풀이 있고 파도가 치고 있었고 이용자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꽉꽉 들어차지는 않았는데 CCTV를 보면 아이가 혼자서 놀고 있다가 허우적대는 모습이 10시 41분경에, 그전에 허우적대다가 10시 41분쯤에 아이가 뒤집힌 채로, 엎드려진 채로 둥둥 유영을 하게 되고요. 그 둥둥 유영을 하다 10시 49분쯤에 다른 제3자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를 물속에서 건지는 그런 과정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고 엎드린 상태로 방치된 게 8분 동안이나 지속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또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일정 수준보다 작으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곳이었다면서요?

[강대규]
맞습니다. 수영장의 안내 표지를 보면 130cm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사건 발생한 유아시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건이 대형 파도풀, 대형 야외 파도풀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파도풀의 설명을 보게 되면 120cm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여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망한 아이는 117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당시 파도풀을 이용할 때 보호자와 반드시 동행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솔자가 2명이었고, 피인솔자 즉 어린이들은 40명에 달했기 때문에 애당초 보호자와 함께 이용한다는 것이 이 사건 야외 활동에서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야외 활동 일지를 보게 되면 10시부터 12시까지는 자유수영, 또 점심시간 지나고 1시부터 4시까지도 자유수영입니다. 자유라는 의미가 보호자와 동행을 애당초 할 의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과실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비교적 위험한 곳에 아이가 혼자 있었는데도 8분 동안이나 방치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안전요원들은 현장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강대규]
이 CCTV 상으로 보면 풀장 안에는 안전요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장 안에서는 안전요원들이 지근거리만 확인할 수가 있고 대형 파도풀이기 때문에 굉장히 풀이 넓은데 이 넓은 파도풀에서 지근거리 이외에 멀리 있는 아이를 발견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망루에 올라 있던가 어떤 높은 곳에서 파도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전요원이 CCTV 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10시 49분에 제3자가 아이를 건진 이후에야 10시 50분경에 CCTV 곳곳에서 안전요원들이 튀어나와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가 떠다니는 8분 동안은 학원 관계자나 인솔자 또 구조요원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충분히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과실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아이를 발견한 이후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119 신고는 곧바로 됐던 건가요?

[강대규]
119 신고는 바로 되었습니다. 이 사건 구급증명서를 확인해 보면 10시 49분에 신고가 접수가 되고 사고에는 익수, 심정지, 호흡정지 이렇게 쓰여 있고요. 병원 도착한 시간이 11시 45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신고가 들어온 시간은 10시 40분 정도고 병원으로 도착한 것은 11시 40분입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나 걸린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강대규]
이 사건 유원지, 유원시설이 수영장이 도심지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도착하는 데 시간이 20~30분 정도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또도심지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데 또 20~30분 정도가 소요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아이가 물속에서 건진 이후부터 병원까지 닿는 데는 1시간 정도가 소요돼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경우입니다.

[앵커]
참 점검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권도장 관계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초반에 말씀을 해 주시기로는 40여 명을 챙기는데관계자가 고작 2명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다 챙길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강대규]
맞습니다. 2명이 40명의 미취학 아동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성인 2명이서 돌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이 학원 야외 활동에서 발생된 것인데 어떠한 학원이나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야외 활동을 했을 때 어린이의 어린이 인솔자 수를 법령으로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인솔자가 아이의 어린이수와 1:1, 혹은 2:1, 혹은 3:1만 됐어도 이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면 아이 주변에 어떠한 인솔을 하는 인솔자가 전혀 없었고 또 안내판에, 표지판에도 130cm 이하이면 보호자가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도 하지 않은, 아무도 아이를 케어하지 않은 그런 과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강대규]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유원지 업체의 책임과 또 학원 업체의 책임을 나눠야 되는데 유원지 업체의 책임을 살펴보면 증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라고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인 대형 유원종합시설이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중대시민재해에서 유원지에서 어린이가 사망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 사건을 만약에 증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한 그런 입법 취지가 장탈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학원 측에는 관리를 소홀히 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의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아이가 빠지고 뒤늦게 구조되는 과정에 안전요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게 시실 관리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강대규]
충분히 시설관리상의 결함으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사건 발생 시간이 10시 40분경으로 보여지는데 이 대형 파동풀의 안내표지판, 또 홈페이지의 안내를 보면 35분에서 45분 사이가 파도가 치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도가 치는 기간에서 130cm 이하의 어린이가 입장했을 때 조금 더 시설관리에 집중을 또 관리에 주의를 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요원들도 배치가 적절히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건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관리상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유족들께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좀 입법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강대규]
일단 이 사건 안타까운 게 구급차가 너무 늦게 온 것도 안타까운데 이러한 대형 유원시설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한다,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학원에서 야외활동을 할 때는 피인솔자 수, 어린이 수와 인솔자 수의 1:1 혹은 2:1 이렇게 법령을 정비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든가 이러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지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이들의 안전을 잘 지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이가 하늘에서는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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