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가능

2022.09.06 오전 09:12
태풍 힌남노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해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연간 열흘까지 쓸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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