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당역 스토킹' 피의자, 피해자 옛 거주지 찾아가...내일 신상 공개 결정

2022.09.18 오후 06:30
피해자 기다리다 다른 여성 착각해 뒤쫓기도
범행 당일 1,700만 원 출금 시도…계획범죄 정황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옛 거주지 근처에도 찾아가 2시간 정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19일)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 모 씨입니다.

범행 당일 사건 현장에서 14k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옛 거주지 일대를 찾아갔다가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해 뒤따라간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전 씨는 이미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 역무실을 찾아가 근무일정을 알아냈고,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신당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범행 당일 계좌에서 1,700만 원을 출금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전 씨는 가족을 위해 현금을 준비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적들이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 정황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적용한 혐의도 살인죄보다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무거운 보복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내일(1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큰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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