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신변 보호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된 김병찬이 2심에서 5년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병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병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병찬이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고, 동생은 최근 벌어진 신당역 사건을 보며 불안했는데,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다시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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