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부 규정 개정...화학물질별 보호복 형식 명확화

2022.09.29 오후 12:43
앞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이라도 작업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보호장구를 입지 않고 가지고만 있거나 가까이 두면 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내일(30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기타 작업' 시엔 보호장구를 소지하거나 즉시 착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두도록 했습니다.

기타 작업은 '사방이 막힌 지게차를 이용해 밀폐용기를 운반하는 작업'과 '밀폐형 시설이나 기기 주변 일상점검·감독업무·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 등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룰 땐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작업을 할 때도 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작업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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