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2022.09.29 오후 03:18
사진=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보복 협박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 중사가 받은 형이 군사법원법이 정한 상고 기준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 검사와 장 중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은 애초 군 당국의 부족한 수사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법이 가해자에게만 너무 따뜻한 거 같다고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 부사관인 고 이예람 중사를 추행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장 중사는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와 함께 회유·협박, 허위사실 유포 같은 2차 피해에 괴로워하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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