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7일 출소 김근식, 아동·청소년 등교시간 외출 금지

2022.10.02 오후 01:45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엔 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던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김근식은 앞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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