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먹이고 화상 입힌 50대 부부 징역형

2022.10.05 오후 01:18
양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5년간 학대해온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과 특수상해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10대 양아들 C 군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고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히거나,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B 씨는 자신의 노트북을 썼다는 이유로 C 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을 등 뒤로 하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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